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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래점 배달원 사고 관련 안내

2011.02.14

안녕하세요 고객님,

2월13일 저녁 발생한 문래점 배달원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을 말씀드
립니다.

동 사고에 대해 가맹본사 입장에서 배달 청년의 죽음에 대해 참으로 슬픔과 비통함
을 금할 수 없고, 가맹점주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에 본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
지원하고 있습니다.
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사고버스의 일방적인 신
호위반으로 발생한 피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.

당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, 고객
주문시 매장별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배달 시간을 사전 설명/조정하고 이에 대한 약속
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해 말 모 피자회사 배달원 사망사
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피자배달원 속도 문제를 염려하여 전 매장에 안전
우선을 특히 강조하였고, 지난 달에는 드라이버 안전매뉴얼,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
건공단 교육자료 및 매장별 교육점검 체크릿트, 동영상을 전 매장에 다시 배포하여
집중 교육 중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 및 언론매체에서 한 청년이 일방적으로 당한 비통
한 죽음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‘30분 배달제 폐지운
동’과 연관시켜 ‘배달인력이 충분했거나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
았을 것’이라는 등 무리하게 연계시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아쉬움을
금할 수 없습니다.

당사는 이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‘안전우선 정책’에 따라 전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우
선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.

고인의 명복을 빕니다!

감사합니다.